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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신용조사법무를 영위하지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백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1998년에 제5호상의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금융당국의 영업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공추심을 의뢰하시기 전 허가필 번호 확인하시면 보다 확실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신용정보협회를 통해 허가여부 여부를 문의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위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사의 추심 활동으로 회수 가능성이 확인된 이후 해지 시에는 계약에 따른 추심 성공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채권 회수 결과와 관계없이, 당사가 신용조사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신용조사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채권추심위임계약서 내 ‘‘신용조사’’ 관련 조항 기준)
신용조사 수수료는 조사 의뢰 시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수 성공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법원 판결문, 계약서, 계산서, 거래 증빙 자료 등 채권 관련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정된 법무사 계좌로만 송금해야 하며, 당사 직원이 현금 수령이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청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소송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발생 시점마다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 중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추심 실적 인정 범위’’에 따라 추심 성공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당사의 지원으로 진행된 법적 조치로 인해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이는 추심 성과로 인정되어 성공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추심 진행 중에는 담당 지사 또는 담당자를 통해 언제든지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제 의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일정 수준의 예측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회수 시점을 단정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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